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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180일 조건 및 2026년 지급액 총정리|수급자격·계산방법·지급기간

by lifeinsight24 2026. 8. 24.

실업급여 180일 조건 및 2026년 지급액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 180일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서 달력상 6개월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일했으니 180일을 채웠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변경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180일의 정확한 의미부터 2026년 지급액, 하한액과 상한액, 지급기간, 자진퇴사 가능 여부,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실업급여 180일 조건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퇴직한 후 받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따라서 180일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180일은 달력상 180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회사에 재직한 달력상의 180일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날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한 날
  •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등

반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무급휴일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 순서

① 퇴직 → ② 최근 18개월 확인 → ③ 실제 근무일 확인 → ④ 유급휴일 확인 → ⑤ 무급휴일 제외 여부 확인 → 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 ⑦ 180일 이상 여부 확인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180일이 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180일 조건을 충족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이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주휴일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 = 180일 충족”이라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 후 6~7개월 정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라면 180일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18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기본적으로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180일 확인 과정

① 이직일 확인 →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확인 → ③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 확인 → ④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 ⑤ 180일 충족 여부 확인

또한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신고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5.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2026년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최저임금 8시간 환산액 82,560원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8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2,560원 × 80% = 66,048원

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66,048원에서 68,1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하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을 검색하면 66,000원이라는 자료가 여전히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6년 퇴직자의 경우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별 상한액

이직일1일 상한액

2025년 12월 31일 이전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68,100원

 

즉, 2026년에 퇴직했다면 단순히 오래된 블로그 자료를 보고 하루 66,00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7.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2026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인 → ② 8시간을 곱해 82,560원 계산 → ③ 80% 적용 → ④ 66,048원

따라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별 2026년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하한액

1시간 8,256원
2시간 16,512원
3시간 24,768원
4시간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
8시간 66,048원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라면 무조건 66,048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무조건 많이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더니 하루 75,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상 금액은 75,000원이지만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므로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월급 × 60%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9. 2026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따라서 같은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지급받는 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실업급여 180일 조건과 180일 지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180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 180일

소정급여일수 180일

→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180일을 채웠으니까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또는 270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1. 2026년 실업급여 총액은 최대 얼마일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8시간 근로자가 1일 상한액 68,100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상한액 기준 총액

120일 8,172,000원
150일 10,215,000원
180일 12,258,000원
210일 14,301,000원
240일 16,344,000원
270일 18,387,000원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하루 68,100원을 지급받는다면,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입니다.

다만 이는 매일 상한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개인별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8시간 근로자가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하한액 기준 단순 계산

120일 7,925,760원
150일 9,907,200원
180일 11,888,640원
210일 13,870,080원
240일 15,851,520원
270일 17,832,960원

 

예를 들어 하루 66,048원을 180일 동안 지급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 소정급여일수,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실업인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퇴직 → ② 이직 전 평균임금 확인 → ③ 평균임금의 60% 계산 → ④ 1일 구직급여액 산정 → ⑤ 상한액·하한액 적용 → ⑥ 소정급여일수 확인 → ⑦ 총 지급액 계산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구직급여액

 

단, 1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300만원 × 60% = 180만원

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일
  • 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사유

따라서 월급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총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5.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단순 자진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예정이라면 단순히 “자진퇴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퇴사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확인 과정

① 퇴직 → 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③ 자진퇴사 사유 확인 → ④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 확인 → ⑤ 수급자격 판단 → ⑥ 실업인정 → ⑦ 구직급여 지급


16.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 구분해 수급자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 계약 갱신 여부
  •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지 여부
  •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 실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면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7.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 퇴직 경위와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했는데 서류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되는 경우처럼 이직 사유에 차이가 있다면 수급자격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8.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실업급여는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퇴직 후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있으므로 퇴직 후 신청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퇴직 → ②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이력 확인 → ③ 구직신청 → ④ 수급자격 신청 관련 절차 진행 → ⑤ 수급자격 신청 → ⑥ 수급자격 인정 → ⑦ 실업인정 신청 → ⑧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와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19.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6가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사업장 이력을 확인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③ 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 사유와 실제 퇴직 사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⑤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산정에 필요한 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⑥ 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20.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수 1. 6개월 근무하면 무조건 180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한 달력상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실수 2.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자동으로 포함하는 경우

주말이라고 해서 모든 날이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 3.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 4. 180일만 채우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180일은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수 5. 2026년에도 하루 66,000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과거 자료와 최신 자료가 인터넷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1. 2026년 실업급여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기준

기본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 별도 기준기간 적용
실제 근무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유급휴일 포함될 수 있음
무급휴일 제외될 수 있음
기본 구직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최소 소정급여일수 120일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
소정급여일수 결정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가장 중요한 것은 180일 조건과 지급기간 180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조건이고,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22. 실업급여 180일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① 퇴직 → ② 최근 18개월 확인 → 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④ 퇴직사유 확인 → ⑤ 수급자격 신청 → ⑥ 실업인정 → ⑦ 실업급여 지급

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하지만 180일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사유와 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3.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180일은 한 회사에서 꼭 채워야 하나요?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 등은 수급자격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달력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무급휴일이 많은 경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Q3. 180일을 채우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기본적인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4.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5.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6. 실업급여는 최대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이 적용됩니다.


Q7.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적용되므로 지나치게 늦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2026년 실업급여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2026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180일은 단순한 6개월이 아닙니다.

① 퇴직 → ② 최근 18개월 확인 → ③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④ 180일 충족 여부 확인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달력상 날짜만 세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 나오는 66,000원을 2026년 이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5. 실업급여 180일 조건과 2026년 지급액 최종 정리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① 퇴직 → ② 최근 18개월 확인 → 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④ 퇴직사유 확인 → ⑤ 수급자격 신청 → ⑥ 실업인정 → ⑦ 실업급여 지급

 

지급액은 다음 순서입니다.

① 이직 전 평균임금 확인 → ② 평균임금의 60% 계산 → ③ 1일 구직급여액 산정 → ④ 상한액·하한액 적용 → ⑤ 소정급여일수 확인 → ⑥ 총 지급액 계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연령 등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단순 계산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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